주거·자립상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