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주차요금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