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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