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01.01~2026.12.31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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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