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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