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영유아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방문신청
기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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