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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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