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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