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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