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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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