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인재양성과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현금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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