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이천시 · 청년아동과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년아동과/031-64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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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