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충청북도 충주시 · 기획예산과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충주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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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