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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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