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887-29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