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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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