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임산부·출산
법무부 · 국적과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민원||현금(감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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