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무부 · 국적과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민원||현금(감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