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생 36명(인당 50~100원), 대학생 20명(인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2.19.~2025.2.27.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