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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 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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