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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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4월, 9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께 도서를 비치한 차량이 직접 찾아가 독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