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청년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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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