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집단상담 지원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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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 3. 3. ~ 2026. 3. 31.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