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셋째자녀 이상 입학아동의 부모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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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이상 입학아동의 부모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비문해자 및 고령자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