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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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