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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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03.03~2025.03.07
섬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로마트의 생활필수품 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시, 환승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