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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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