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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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 전 신청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