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청년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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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만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육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오감발달 교실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