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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