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의료지원||현금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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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