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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