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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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 또는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