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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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