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대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 제공.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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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평일 오전 8:00~ 18:00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