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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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