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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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촌지역 중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하반기 신청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