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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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