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
퇴직예정 교직원에게 퇴직대비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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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교직원에게 퇴직대비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대상별 지원금 상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