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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