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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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