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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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6월, 12월 정산 후 지급(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2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