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