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노인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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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중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