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1644-6621/1644-662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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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