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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