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방문신청
봉사/기부||현금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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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