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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