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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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세대융합형 창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후 성과발표 및 시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