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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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글로벌 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