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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기한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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