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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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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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중소기업 면접시 면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7.22~2024.12.15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대상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