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등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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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등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 및 훈련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각 과정(캠퍼스)별 모집기간 상이
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