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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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안양시의 9세 청소년이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 시 축하이용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스포츠산업분야 일자리정보 및 취업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