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