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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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