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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