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