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국내외 기술인증 또는 마케팅 비용의 80% 지원 (택1) 신청방법: 별도 공고 및 안내 확인 필요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3월
방문신청
현금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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