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인턴제
만 50세 이상 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대구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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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관 부스비 지원, 구매·수출상담회, 교육·설명회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