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연중(예산 소진 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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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