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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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