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주차사업부/032-340-092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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