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경영 인증 시 특허 등 연차등록료 70% 감면, 우선심사, 지원사업 가점 혜택 제공 신청 방법: 지식재산처 문의 (02-3459-2838)
○ 중소기업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외부환경의 변화로 사업전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컨설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