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경영 인증 시 특허 등 연차등록료 70% 감면, 우선심사, 지원사업 가점 혜택 제공 신청 방법: 지식재산처 문의 (02-3459-2838)
○ 중소기업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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