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엔젤투자연계보증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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