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