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대상: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중위소득 1/2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 (일용직, 소득감소 시 조건 예외) 지원 내용: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연 1.5%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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