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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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